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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취소에 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11

  • 조회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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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애님의 글입니다.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입니다..

지난11월2일새벽에 음주에 단속당하여 0.100 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제 면허 발급이 99년4월면허인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음주에 단속당한적도 없고 벌점과 벌금부과 같은건 전혀없습니다..음주에 걸린건 경기도 남양주시인데 일땜에 잠시 갔다가 100m도 안되서 음주에 적발되었는데...혹시 면허 정지로 구제를 받을수 없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이글을 보시면 빠른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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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내 검토 후 답변메일이나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간내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