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물피도주.
-
작성자
하얀고무신
-
작성일
2008.11.19
-
조회수
714
정말 죄송합니다.
음주후 차량 운행중 가드레일 시작점의
충격흡수대에 부딪히고 도주 하였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km 도주.
신고를 받고 뒤에 따라 오시던 경찰에게 단속 후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음주 측정 한
결과 0.136%의 알콜 농도가 나왔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제가 내야할 벌금 금액과
면허취소 처분은 불가피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