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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20

  • 조회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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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원기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구제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가능성이 어느정도 있는지요



운전거리:약 대로변까지 300미터

수치:0.104

면허: 95년

직업: 회사생활하지만 면허가 필요합니다



기타 생계에 대한 어려움도 많은데 온라인상담에

자세한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검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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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 내용을 빠른 시간내 검토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