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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

  • 작성자

    원피스

  • 작성일

    2008.11.25

  • 조회수

    590

국가유공자 등급 올릴수 있는지 질문좀 할게요.



2007.6월경 훈련시 저는 소위 엔블란스과 비슷한 차량의 뒷자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출발을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2,3층 높이의 낭떠러지로 구르면서 떨어져서



그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처음 정신을 차렸을땐 어떤병원에서 아픈곳을 묻고 치료중이었고



어떤사람은 소속과 가족사항을 물었고 또 잠이들고또 깨었을땐 다른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또 잠이들고 깨었을때 어떠한검사를 하였고 어떤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잠들고깨고를 반복하고 정신을 차렸을때는 우측 고환이 파열되어 수술을하고 머리부위에 3센치가량이 찢어져서



꿰맷고 허리,목통증과 몸 전체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훈련중이라 하이바를 써서 다행히 이렇게 이자리에 있네요.



이때의 충격은 맑은날 벼락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있는 얘기이고,국군춘천병원 병상일지에 기록되있는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2007.6.2113시30분경 훈련시 출발을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중 2,3층 높이의 낭떠러지로 구르면서 떨어져 수상을 입고



215병원을 경유하여 6.21 국군춘천병원에 외진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의심하에 당일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고환파열"로 당일 음낭 및 초막의 기타 수술을 시행하고 치료 후 2007.7.6 퇴원함



그리고 2007.7.12 "근막동통 증후군"으로 진단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근막동통 증후군은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을 하지않고



우측 고환파열만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벌표1의 국가유공자 요던의



기준 및 범위 제 2-1 호에 해당한다고 후에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픈부위가 있으면 아픈부위를 신체검사때 검사를 다 할줄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당시,춘천병원에서 ct촬영을해서 허리는 단순염좌라고 했습니다.



mri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전역하게 됬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유공자등록하고 신체검사때 검사를 한다길래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상으로 인정된 고환파열 만 간단하게 검사하더군요.



일단,고환파열로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허리와 목이 계속아파서 경상대학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어깨에 5주동안 주사를 맞았고 허리도 자꾸 아팠는데 대학병원 의사분께서는 목치료 끝나고



허리 물리치료 할예정이었는데 제가 허리가 자꾸 아파서 mri촬영이라도 하고 싶다고 계속 그랬더니



환자가 원하니까 했는데요 . 촬영해서 결과를 보시더니 환자분께서 말한대로 이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추간판탈출증 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근전도검사도 받고 했는데 다행히 다리쪽으로 가는 신경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다리도 자꾸 힘이없고 가끔씩 저리기도 하고 한다니 엉덩이옆쪽부분에 주사놓으시고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7급인데 등급 올릴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