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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27

  • 조회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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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태님의 글입니다.

어제 음주단속에 적발이 됐읍니다. 알코올수치가 0.116. 면허취소... 주업이 보험회사 견인을 하고 있읍니다. 면허가 생계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간 받았지만 그다음이 문젠니다. 음주적발은 처음이고 벌점없는 위반은 3건이 있더라구요.. 벌금을 좀 더내더라 운전만 할수 있도록 조치가 될지..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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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