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취소 구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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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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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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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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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범님의 글입니다.
본인은 저번 10월 중순 오전 1~2시경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식사후 성남동(음식점) -도촌동(집)으로 이동중
음주 측정결과 0.12의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 혈액채취후 0.144로 최종 면허가 취소되어 11월 26일 날자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본인은 2007년경 아이피개발이라는 법인 회사(분양대행사)를 설립하여 변변한 실적없이 1년여를 고생하다가 이번에 기적적으로 일산쪽에 아주큰 아파트형 공장 대행업무를 계약하여 내년 1~2월중에 모델하우스를 오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기회가 아닐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회이면서도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의지로 전체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회식자리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너무 늦게 오고 직원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바람에 먼저 가겠다고 나선것이그만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서울 구로로 출근을 하고있고 1달뒤에는 일산으로 출근을 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직면할지 몰라서 어떻게든 구제방안을 찾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1993년 면허 15년 무사고
음주경력 (6년전 정도에 음주 90일 정지)
국가유공자 아버님을 모시고 있고 와이프와 6학년 5학년 둘 딸이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 검거 포상경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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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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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범님의 글입니다.
본인은 저번 10월 중순 오전 1~2시경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식사후 성남동(음식점) -도촌동(집)으로 이동중
음주 측정결과 0.12의 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 혈액채취후 0.144로 최종 면허가 취소되어 11월 26일 날자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본인은 2007년경 아이피개발이라는 법인 회사(분양대행사)를 설립하여 변변한 실적없이 1년여를 고생하다가 이번에 기적적으로 일산쪽에 아주큰 아파트형 공장 대행업무를 계약하여 내년 1~2월중에 모델하우스를 오픈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기회가 아닐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회이면서도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의지로 전체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회식자리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너무 늦게 오고 직원들이 밖에서 기다리는 바람에 먼저 가겠다고 나선것이그만 큰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서울 구로로 출근을 하고있고 1달뒤에는 일산으로 출근을 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직면할지 몰라서 어떻게든 구제방안을 찾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1993년 면허 15년 무사고
음주경력 (6년전 정도에 음주 90일 정지)
국가유공자 아버님을 모시고 있고 와이프와 6학년 5학년 둘 딸이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 검거 포상경력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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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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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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