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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구제받을수있을지요...

  • 작성자

    노현진

  • 작성일

    2008.11.28

  • 조회수

    711

저번 달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매화수를 마셨는데

전 차를 가지고 간 상태라 두세잔정도 마셨구요. 한시간정도

있다가 많이 취한 친구를 데려다주러 신도림을 갔다가

노량진부근 나들목에서 음주운전이 걸려서 0.07수치로

100일 정지가 나왔습니다. 대학생이고 몇년간 음주운전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분이 얼핏 임시면허증얘기를 하시는거같았습니다.

전 다음날 어머니와 음악공연을 보러갔다가 어머니가 평소에

디스크를 앓으셔서 항상 제가 모시고다니지않으면 거의 외출을

못하실 정도였는데 그 날 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오셨고

음악회가 끝난 후에 갑자기 팔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셔서

광화문 금호 아트홀에서 나와서 중간에 제가 종로쪽까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임시면허증얘기도 들었고 그 전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 임시면허증이 40일 저절로 나오는 건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대를 잡고 100미터 정도 운전했는데 고가 밑에서 유턴을 하자마자 면허증 검사를 하고있었습니다. 전 주민번호를 불렀는데 무면허라고 경찰서를 가야한다는겁니다. 저도 어머니도 아무것도 모르고있었기에 임시면허증은 운전하라고 준 것이 아닌 줄알고 그냥 취소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주운전 벌금도 백만원이 나오고 면허취소 벌금은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운전은 안하면 그만이지만 저희집이 현재 아버지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계시고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절반이 넘게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비도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다니고있구요. 면허취소가 된 상태에서 저도 운전을 못하게 되서 어머니는 바깥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병원도 모시고 다녀야하고 다음 주면 외할머니께서도 병원때문에 저희집에 오시는데 할머니도 못 모시고 다닐 것 같습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진못하더라도 벌금을 감량 받을 순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