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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면허정지상태에서 운전하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01

  •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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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식님의 글입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정지을 받은후 임시면허증을 받고 운전을했었는데...임시면허증 기간이 27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오늘(28일)집앞 마트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는길에 그만 경찰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임시면허기간을 제대로 확인했어야하느건데..그렸지못한 잘못이 크나 정말 아직 임시면허기간이 남았는줄알았습니다..경찰이 아내와 아이가 있으니 경찰서로 데려가지않고 길가에서 조서를 쓰라고해서 썼고..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하는군요..취소만 안되게 선처를 부탁하긴했는데...취소되면..큰일이거든요..자영업을하는지라...뭐가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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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시면

2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지기간 중 운전이 구제받으려면

단속의 절차상에 문제점이나 가혹성이 있어야

어느정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의뢰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진행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