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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에 관련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01

  • 조회수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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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웅님의 글입니다.

11월23일 새벽에 고속도로 갈림길 중앙선부부분 차량이 될수있는있는곳에서 차량뒷자석에서 잠을자고있는데 경찰이와서 깨워서 음주검사를해서 바로 면허 취소를 당했습니다 술이 만취상태라서 내가 왜 그기에있는이유도 몰랐고 기억이나는 것이 호프집에서 술을 먹든기억이 전부라서 그때까지만해도 제가 운전을해서 고속도로까지온줄알고 경찰에게 진술을해버렸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그렇게 해버리고말았는데 고민끝에 친구에게 벌금문제로 돈을 빌려 달라는 말을 꺼냈는데 그때 친구에게 이야기를들었는데 그때 친구가 운전을해서 나는뒷자석에서 누워있었고 가다가 말싸움을하면서 친구랑 주먹다툼있어서 운전하든친구는 그기에 차를데어놓고 뒷따라오든친구 차량을타고 가버렸던거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와서 경찰서에가서 이야기를하면 서로 짜고 그러는거 아니냐면서 그럴거같고 어떻게해야될지 미쳐버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경우가 두번이나있었는데 어떻게해야할지 걱정입니다 지금다니고있는 직업이 운전배달이라서 다음달에 면허취소가되면 그만두게생겼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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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처럼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진행절차와 구제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