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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기간중 운전..그리고 취소

  • 작성자

    장혁

  • 작성일

    2008.12.02

  • 조회수

    755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04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였고

이전까지 사고경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11월20일경 지인들과 일끝나고 술한잔 하고 있는데

주차시켜놓은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선

내려가 10m앞쪽으로 차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중 한명이 달려오더니

검문을 한다길래 위에 사정을 말하였지만 강경하게 나와

결국 음주단속기에 불어 측정수치가 0.05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혈액검사를 측정하였고 차후 더 높은 0.08%로 결국 100일면허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면허정지 기간중 11월 23일(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외할머님께서 쓰러지셔서 대전의 모대학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면허정지기간중에도 불구하고 차를몰고 집이 수원인데 대전까지 가게되었습니다.

그렇게 가던도중 경부고속도로에서 급한마음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앞차를 앞지르기 하던과정에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고 결국 정지기간이므로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서 결국 취소가 될듯 합니다.

현재 부동산사무실에서 일하고..또 요즘경기가 않좋아 벌이도

좋지 않아서 퇴근후 대리운전아르바이트까지 할 계획중이었는데

취소가 되면 어머니와 둘이 살고있고 제가 생활비를 다 해결해야되는 입장에서 2년간 운전을 못하게되면 정말 앞이 너무 막막합니다.

사정을 말해보았지만 우리나라 경찰님들 사정봐주질 않으시더군요..

아무튼 구제받을수 있을지..또한 음주범칙금과 무면허로 걸린 범칙금은 얼마가량 나오는지..경제적어려움이 너무커서 면허취소도 너무 힘든데 범칙금까지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하네요..빠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