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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정지중 음주....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06

  • 조회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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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님의 글입니다.

제가요번년도 4월에 벌금을안네 면허정지기간중에 음주를해 무면허로ㅓ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벌금200만원나온걸못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교도소에서벌금을내고 풀려났는데여

제가 장애인이라 힘든것은못하고 렌트카회사에서 계속일을했거든요 어떡게 구제가될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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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신 것인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신 것인지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되었다면, 또한 법칙금 미납으로 정지 된 사실을

몰랐다면 소송이나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나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