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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가 되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11

  •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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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면허가 2년 취소가 되서여..

30일인가?정지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직장인이라서..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경찰에게..그만 취소가 되었어여..

반도체 영업사원이라서..물건도..있고 지방 대리점 방문도 잇고 해서..

차가없이는..참..어려운 상황인데..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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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도 별도로 부과 될 것입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은 안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될 경우에는

행정청(지방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상담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