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동부의 훈련수당 환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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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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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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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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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선봉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달에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아는 선배로부터 소개를 받고 훈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리눅스 프로그래밍 과정이라는 말만 듣고 들어 갔던거구요
고용안정센타에서 구직자 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된다는 말에 고용안정센타를 찾아 갔었는데 거기서 상근 직원들이 파업중이라서 비상근무요원 2명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훈련원에 들어가기위해 구직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비상근무요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노동부에 전화를 해 보고 노동부직원이 저를 직접 바꿔서 통화를 한뒤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등록이 되어 훈련원데 접수하고 아무런 탈없이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 가량 지난 요 며칠전에 노동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었던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훈련수당으로 지급된 돈의 두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전혀 수입이 없었고 실업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단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일을 왜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고 훈련원에 입학 시켰는지.. 그리고 8개월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서 다시 2배로 환수하겠다는건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전화 상담원과 언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고용안정센타에 구직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규가 있는건 아니잔아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허위신고로 실업자 재취업 훈련수당을 받았다고 노동부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대응했거든요.
사업자등록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중대 사안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았는지
자신들은 이제와서 그때 확인했는데 내가 허위로 신고해서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로 조작하고 훈련원에 다닐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 정말 억울하게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훈련원 측에서 자신들에게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하소연하면서 나보고 그냥 2배애 해당하는 금액인 51만6020원을 다 물어내고 조용히 끝내자고 합니다.
내가 돈많은 갑부라면 그렇게할텐데 정작 지금 사업이 전혀 안돼서 그렇게 할 형편도 안되거니와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내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게 되지 않나요?
행정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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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하시기 어려 울 듯 합니다.
해당청에서 처분행위가 서면으로 올 경우 전화문의 주세요.
☞ 허선봉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달에 직업훈련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던 상태였는데 아는 선배로부터 소개를 받고 훈련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리눅스 프로그래밍 과정이라는 말만 듣고 들어 갔던거구요
고용안정센타에서 구직자 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된다는 말에 고용안정센타를 찾아 갔었는데 거기서 상근 직원들이 파업중이라서 비상근무요원 2명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훈련원에 들어가기위해 구직등록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비상근무요원이 내용을 잘 몰라서 노동부에 전화를 해 보고 노동부직원이 저를 직접 바꿔서 통화를 한뒤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등록이 되어 훈련원데 접수하고 아무런 탈없이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수료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8개월 가량 지난 요 며칠전에 노동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었던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훈련수당으로 지급된 돈의 두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전혀 수입이 없었고 실업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단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었다는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대한 일을 왜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고 훈련원에 입학 시켰는지.. 그리고 8개월이 다 된 지금에 와서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확인해서 다시 2배로 환수하겠다는건지..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전화 상담원과 언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고용안정센타에 구직등록을 할 수 없다는 법규가 있는건 아니잔아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허위신고로 실업자 재취업 훈련수당을 받았다고 노동부가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부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대응했거든요.
사업자등록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중대 사안이었다면 왜 처음부터 확인하지 않았는지
자신들은 이제와서 그때 확인했는데 내가 허위로 신고해서 일이 그렇게 되었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면서 허위로 조작하고 훈련원에 다닐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 정말 억울하게 매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훈련원 측에서 자신들에게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하소연하면서 나보고 그냥 2배애 해당하는 금액인 51만6020원을 다 물어내고 조용히 끝내자고 합니다.
내가 돈많은 갑부라면 그렇게할텐데 정작 지금 사업이 전혀 안돼서 그렇게 할 형편도 안되거니와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내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게 되지 않나요?
행정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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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하시기 어려 울 듯 합니다.
해당청에서 처분행위가 서면으로 올 경우 전화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