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음주운전 면허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12

  • 조회수

    818

---------------------------

☞ 김은석님의 글입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실제 술은 많이 마시지 않아

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영업직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면허가 없으면

정말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0.102%나왔는데 면허는 98년에 취득했구요

사실 구제가 어렵다고 하고, 가능할 듯 하다고 하고

그러나 면허가 없으면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취소를 정지로 될 수는 없을까요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자세하게 적어도 두었습니다

연락 부탁합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운전면허구제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자세한 진행절차나 의뢰비용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