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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수고하십니다.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23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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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원님의 글입니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하나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에 음주운전으로 0.050% 적발되어

검찰의 기소유예 통보서를 받았고

이후 임시면허 기간이 지나 운전을 하던중

경찰의 검문에 걸렸는데...

이럴 경우 다시 면허취소 2년이 되는지요?

아님 결격기간은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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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것으로

2년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라고 하여 100일정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