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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수고하십니다.문의사항이 있습니다.

  • 작성자

    양동원

  • 작성일

    2008.12.19

  • 조회수

    607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하나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에 음주운전으로 0.050% 적발되어

검찰의 기소유예 통보서를 받았고

이후 임시면허 기간이 지나 운전을 하던중

경찰의 검문에 걸렸는데...

이럴 경우 다시 면허취소 2년이 되는지요?

아님 결격기간은 없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