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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수고하십니다.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자
양동원
작성일
2008.12.19
조회수
607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하나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에 음주운전으로 0.050% 적발되어
검찰의 기소유예 통보서를 받았고
이후 임시면허 기간이 지나 운전을 하던중
경찰의 검문에 걸렸는데...
이럴 경우 다시 면허취소 2년이 되는지요?
아님 결격기간은 없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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