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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 인피사고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30

  •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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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인님의 글입니다.

지난 12/22 눈 많이 오던 밤에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로 주행중

3차선 도로의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로 가던 학생 2명을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119를 불렀으나 악천후로 금방 도착하지 않아

근처 병원으로 학생 2명을 직접 이송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결과 0.089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갔더니 음주 인피사고로 면허취소사유임을 알렸습니다.



학생 2명은 뼈나 장기손상 등의 이상은 없는 듯 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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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사고의 경우 귀하처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하다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행정심판을 하셔도 구제받기

어려우니 1년후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친절하게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