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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인피사고 문의

  • 작성자

    무명인

  • 작성일

    2008.12.28

  • 조회수

    676

지난 12/22 눈 많이 오던 밤에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로 주행중

3차선 도로의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로 가던 학생 2명을 충격하였습니다



당시 119를 불렀으나 악천후로 금방 도착하지 않아

근처 병원으로 학생 2명을 직접 이송하였습니다.

추후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결과 0.089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경찰서에 갔더니 음주 인피사고로 면허취소사유임을 알렸습니다.



학생 2명은 뼈나 장기손상 등의 이상은 없는 듯 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