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면허정지 기간중 면허 취소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1.06

  • 조회수

    706

---------------------------------------------------------------------------------

☞ 이인경님의 글입니다.

2008년 11월 30일 음주단속에 걸려 0.075% 100일 정지를 받았습니다. 11월 30일 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부 받았고 12월 30일부터는 100일 정지가 시작되었지만, 임시운전기간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40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면허정지기간동안은 운전을 못하기때문에 당분간 같이 운전하는 남자친구에게 차를 맡기기 위해서 1월 2일 회사 출근하여 외근을 나옴과 동시에 남자친구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위해 잠깐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한대 다가오더니 차를 세우라고 하더군요

무슨일인가 했는데 지금 정지기간중에 운전하였다고 하며

무면허운전 현행범으로 단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임시면허기간이 40일인줄 잘못 알고 있었고, 또 차를 남자친구에게잠시 맡기기 위해 잠깐 운전을 하였다고 아무리 사정얘기를 해보아도 경찰서가서 조서작성해야 한다고 하여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 작성하였습니다.



사정얘기를 하고 남자친구도 동석하였지만 끝내 면허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제 직업이 영업사원이라 운전을 안하면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며.

또한 남자친구에게 차를 넘겨주기 위해 1킬로미터도 안되는

거리를 잠깐 운전하다 단속되니 사실 조금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단속과정에서의 절차나 정지기간에 대한 인지여부 운전동기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심리 후 결정하는 것이기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시면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 등 추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