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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중 운전으로 인한 취소

  • 작성자

    오동진

  • 작성일

    2009.01.07

  • 조회수

    932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범칙금 미납(갓길 통행)으로 12월부터 1월10일까지 40일간 면허정지중 1월3일 아기가 아퍼 병원에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집에서병원까지 약500M)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던 중 정지기간인지라 무면허로 지구대에 적발되어 부평 경찰서 조사받고 면허 취소와 함께 벌금이 약100만원 정도 2개월후 나온다고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한것에 대해 많은 후회와 법을 잘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반도체 영업을 해야 하는데 운전을 못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 됩니다.

(민형사상의 사고없음) 벌금 미납으로 인한 면허 정지이고 경찰서 조사받을때도 아기가 아퍼 어쩔수 없이 운전하였다고 진술,작성함.

면허 구제 방법이 없는지요?

연락시 오후 3시 이후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