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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1.13

  •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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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종필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여... 음주운전취소땜에 문의드립니다..

3년만에 만난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2두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뒤

술이 깬것같아 집으로 출발하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단속한 결과 취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운전을 하지않으면 곤란한 지경까지 갈것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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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내 자세한 진행절차나 의뢰비용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이메일이나

전화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