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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관련 금액청부분에 대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1.21

  • 조회수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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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연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 금액이 청구 되었을시,

분활 납부는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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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에 대한

분할납부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만이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해당법원 약식계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