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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에 따른 행정심판 구제 가능유무

  • 작성자

    강의진

  • 작성일

    2009.01.30

  • 조회수

    643

2008. 11. 19일 회사 퇴근후 직원들과 몇시간에 걸쳐 소주 반병

을 먹고 괜찮다는 생각에 차를 몰고가다 음주 단속에 걸렸고

측정 결과 0.053%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 도착,

신원조회 및 기타 조회후 최종 90일 면허정지라는 답변과 함께

간단히 진술후, 서명하고 임시 면허증을 발급받아 귀가 했습니다.

몇일후 도로교통공단에 교육을 받으로 갔고 교육도중 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공단 사무실에서 직원이 경찰서 및 법원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접수는 되었으나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하고 경찰서는 확인해 본다는 답변만 듣고 회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는 당시 진술서 작성시 취

소라는 답변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

을 듣게 되었으며 결과는 3회 음주운전(1회 90일 정지, 1회 1년 면

허정지)으로 2년간 면허취소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에 당시

90일 면허정지로 얘기하고 면허증까지 교부해 주었으면서 그런 답

변이 어디 있냐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 당시 면허 취

소라는 답변을 들었으면 체혈이든 모든 조치를 취해라도 볼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경찰서에서 여직

원이 전화를 걸어 직접오지 않고 팩스를 받고 서명해서 보내면 취

소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제 귀에 들리기에는 본인들 실수를 무

마하기 위해 저보고 취소를 인정하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남직원이 재차 똑 같은 질문을 해서 팩

스로 서명하는 것과 직접 경찰서에 가서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니까 취소를 빨리하면 나중에 면허증을 빨리 딸 수 있지

않느냐는 싱거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명 안하면 어떻냐고 하니

집으로 법원에서만 올 통지서류가 경찰서에서 한번 더 간다는 얘

기를 하더라구요.. 결국 행정적 실수를 합리화하려는 생각으로 밖

에 들리지 않더군요.. 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되는

지 알고 대처를 할려구요... 1회때 취소도 0.076%인가 나와 체혈

을 해서 1.0-- 몇인가 나와 정지가 되었고 이후 낮은 수치를 인정

하는 판례가 나와 억울한데.. 이번에는 거꾸로 체혈할 기회도 못

가져 또 한번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도움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