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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정지 2회로 면허취소

  • 작성자

    김정길

  • 작성일

    2009.02.07

  • 조회수

    670

작년 9월에 음주로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집앞상가에다 주차하고 술을먹었습니다. 주차장소가 상가앞이고 마침 집앞에 주차공간이 생겨 5m정도 운전했는데 경찰이 어디에 있었는지 ... 0.085로 정지나왔습니다.



일단 벌점초과로 취소가 될듯한데,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다긴보다 처벌이 너무 과해서 경찰한테 사정얘기를 했습니다. 운전거리를 경찰도 알고요

(조서 쓸때도 주행목적이 아니고 주차이동이 목적으로 운전한것으로 작성했구요)



취소가 아닌 정지처분으로 감면될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