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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

  • 작성자

    상담드립니다

  • 작성일

    2009.02.18

  • 조회수

    835

수고하십니다. 상담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새벽 입니다.

제 차는 3차선 도로에 3차선에 주차 되어 있었구요. 근처 설렁탕집에서 음주를 한 후, 차에 올라 후진중에 뒤에 서 있던 택시 앞 부분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결과 대략 1.5 정도 수치가 나와 채혈을 요구하여 채혈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채혈결과도 비슷하게 나오겠지요? 그래서 조서를 꾸미면서 담당 경찰관이 음주취소가 될꺼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인사사고는 없었구요, 택시 앞부분 범퍼파손은 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가 99년에 음주운전사고로 취소 경력이 1번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로 영업 및 거래처 방문이 주 업무이구요, 회사에서 지방출장도 많아 운전이 필수 입니다. 일단, 법원에서 취소통지 받을때까지는 운전할수 있다고 하여 면허증은 다시 받아왔습니다. 제가 구제를 받을수 있겠는지요...취소되면 회사업무에 막대한 지장 및 제 생계도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