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 구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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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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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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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2
공영주차장에서 주차한 후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으나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길래 바로 앞 모텔이 보여 숙박하려고 모텔주차장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거리는 10M, 경찰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주차장 화단을 들이받고 (살짝) 주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어요..
모텔주인과 형사합의는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알콜 수치가 0.144가 나온거예요..
경찰은 면허 취소라고 하는데 어쩌죠...벌금은 제가 잘못한거라 내면 되는데 운전은 해야 되거든요..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건 아니구요 한달에 3~4회 정도 지방출장... 운전경력은 10년입니다. 음주적발 및 인적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대리를 부른점, 거리가 10M인점 등이 정상참작으로 가능할런지요..
모텔주인과 형사합의는 끝난 상태인데 문제는 알콜 수치가 0.144가 나온거예요..
경찰은 면허 취소라고 하는데 어쩌죠...벌금은 제가 잘못한거라 내면 되는데 운전은 해야 되거든요..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건 아니구요 한달에 3~4회 정도 지방출장... 운전경력은 10년입니다. 음주적발 및 인적사고도 전혀 없습니다.
대리를 부른점, 거리가 10M인점 등이 정상참작으로 가능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