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 관련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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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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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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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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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바랍니다님의 글입니다.
26일 소주 반병정도(4~5잔정도) 마시고
귀가하던중 약 500미터에서 1킬로 사이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기로 0.104%정도가 나왔습니다...
술마신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해서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안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가서 혈액채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취소라도 좀 면해볼수 있을까 하구여...
결과는 1~2주정도 지나서 전화로 연락이 온다고 했구요...
기다리는 동안 피 마르는 것 같아서여...
먹는것두 제대로 못 먹구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혈액채취를 잘못한거 같아서 더욱 불안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알지만여...취소만은 면하고 싶어서요...
면허 취소가 되면 회사에서 곤란합니다...
제가 운전을 해야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여...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면허는 2002년에 발급받았구여...
교통사고는 단독으로 커브길에 미끄러져서
자차 사고만 1회 있었구요...
음주에 걸린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기가 심하지 않아서 운전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일단은 혈액검사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에 수치가 정지 수치가 나오면
정지기간을 줄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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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액채취를 하셔다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우선 이메일로 진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란에
자세한 정황을 올려 주시면 빠른 시간내 검토후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바랍니다님의 글입니다.
26일 소주 반병정도(4~5잔정도) 마시고
귀가하던중 약 500미터에서 1킬로 사이 운전하다가
단속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기로 0.104%정도가 나왔습니다...
술마신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았고 해서
방법이 없냐고 했더니 안된다더라구요~
그래서 인근 병원에 가서 혈액채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취소라도 좀 면해볼수 있을까 하구여...
결과는 1~2주정도 지나서 전화로 연락이 온다고 했구요...
기다리는 동안 피 마르는 것 같아서여...
먹는것두 제대로 못 먹구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혈액채취를 잘못한거 같아서 더욱 불안합니다...
제가 잘못한건 알지만여...취소만은 면하고 싶어서요...
면허 취소가 되면 회사에서 곤란합니다...
제가 운전을 해야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여...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면허는 2002년에 발급받았구여...
교통사고는 단독으로 커브길에 미끄러져서
자차 사고만 1회 있었구요...
음주에 걸린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기가 심하지 않아서 운전을 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일단은 혈액검사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만약에 수치가 정지 수치가 나오면
정지기간을 줄일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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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혈액채취를 하셔다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우선 이메일로 진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란에
자세한 정황을 올려 주시면 빠른 시간내 검토후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