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무등록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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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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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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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보면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 9일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사고가 나서 어쩌다보니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이륜차 무등록 과태료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러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위와 같은 예외조항의 법이 있던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안낼수있거나
감해질수 있을까요?
"제104조(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 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9조제1항에 규정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3월 9일 앞차의 급정거로 인해 접촉사고가 나서 어쩌다보니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되어서
이륜차 무등록 과태료 5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러 검색을 통해 알아보니.. 위와 같은 예외조항의 법이 있던데..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안낼수있거나
감해질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