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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무면허구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3.26

  • 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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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식님의 글입니다.

학교 교내에서 운전연습을 하다 잠깐 정문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무면허로 단속되었습니다

실제 정문 앞에서 운전면허 있는 친구와 교대 할려고 하였는데

결격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구제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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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운전동기와는 별개 사항으로

무면허에 해당하기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으며,

무면허의 경우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해당하여 2년 취소되었을 경우만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