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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 도주의 구제??

  • 작성자

    대구

  • 작성일

    2004.08.04

  • 조회수

    442

"""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남편일로 20여일 전에 온라인 상담신청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이 2002년 9월 말경에 서울에서 사고를 낸적이 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단순추돌 사고였는데, 회식후 술을 한잔 한 상황이라 당황해서 사고후 바로 조치를 하지 않고

한 50여미터를 가다가 안되겠다 싶어 차를 세우고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아는 카센타로 가서 수리비조로 90여만원을 카드결재를 해주고(수리비가 그만큼 나

온것은 아님. 음주운전이라 하여 피해자가 수리비.보상비 해서 100만원을 요구) 다음날 피해자측 여자분이(부부탑승) 목이 아프다고 하여 당시 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는 상황이어서 뒷처리를 다 할수가 없을거 같아 보험사에 음주를 하였다고 얘기하고 자기면책금 250만원을 납부한뒤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보험처리가 잘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 2년동안 아무일없이 잘 지내다가 지난 6월에 그사건이 특가도주로 감사원의 보험사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며 출석하라고 하여 갔더니, 당시 피해자 측에서 사고후 50여미터 차를 몰고 가는사이 112에 도주차량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피해자측에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별일아니고, 알아서 해결하겠다며 사건 처리를 하지않고 돌려보낸것과 피해자측에서 감사원조사시 진술에서 당시 상황과는 다르게 몇백미터를 도망을 갔고 또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것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답니다.

그래서 특가 도주로 지난 7월 21자로 면허가 취소가 되고 사건은 검찰에 계류 중입니다.

말이 안되는것은 당시 보험처리로 모든것이 다 마무리 되었다고 믿고 2년이나 지난시점에서 특가도주로 접수되어 조사받고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도 그렇고, 정말 피해자 진술처럼 도망가는 사람을 잡았다면 괘씸해서라도 경찰에 넘기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돌려보내며, 보상을 요구했겠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여자분이 전치 3주진단을 받았다는데, 보험처리 결과를 확인하니 대물변제 10여만원은 사고후 4일이 지나 처리가 되었고, 대인보상은 2002년 9월사건이 2004년 3월에 960여만원이 지급되면서 마무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년 반이나 보험합의가 안되었다가 아마 감사원조사때문에 마무리가 된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당시 피해자요구로 보상을 하였고 보험처리도 다 하는등 원만한 사건처리를 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와서 면허도 취소되고 벌금도 나온다니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시 거주지를 옮겨 대구에서 직장을 구하는 중인데, 면허가 없으니 더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취소가 4년이라는데 기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었습니다.
꼭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