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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건축이행강제금의 이의신청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4.12

  • 조회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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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순님의 글입니다.
우리집은 주차장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10년동안 내고 있습니다.
땅의 형태가 골목집으로 되어있어 공간은 있으나 차가 들어올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반지하 1층 지상3층의 집을 지으면서 지상2층에 주차장 허가를 내어 집을 완성하였으나 저의 6식구가 지내기에는 복잡하여 주차장면적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들 처럼 땅이 이렇게 생긴집은 이중으로 주차장면적을 내야하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지 너무나 억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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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대한 허가기준을 벗어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 이행강제금이 다시 나온다면
행정심핀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