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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작성자

    지후파

  • 작성일

    2009.04.13

  • 조회수

    703

안녕하세요~
제가 3월27일 새벽에 술을먹고 집에가기 위해 (집까지 거리 300m)하면안되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유턴을하기위해 가던중 점선 전에서 유턴을 하다가 순찰차에 적발되어 지구대에서 측정결과 1.007이 나왔습니다..취소구나..절망적일때 경찰이 채혈하실래요?묻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채혈을 해버렸습니다..수지는 1.7xx가 나왔구요..
직장도 그만두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하는데 안그래도 사무직은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데 면허증까지 없다보니 앞이 막막하네요..
와이프는 애기때문에 일을 할 처지는 못되구요..
이런경우 행정소송으로 처벌이 완화되거나 벌금이 완화될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드려요..
술은 소주2병정도를 먹었으나...먹고 술을 좀 깨고 가려고(당시엔 취한상태도 아니었습니다)2시간정도 친구랑 친구가게서 얘기하다가 10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채혈을 하면 더 나온다는 사실을 몰라서 채혈을 했는데 ..인터넷보니 자기 수치를 인정안한결과기때문에 벌금이 더 나온다고 하네요...돈도 돈이지만 사회봉사나 그런걸로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할순없나요.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