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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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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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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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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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첨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치수는 0.135로 나왔구여..
직장인이며 차로 출퇴근을 하기에 취소에서 정지로 행정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운전경력은 5년정도 되구여 벌점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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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준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첨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치수는 0.135로 나왔구여..
직장인이며 차로 출퇴근을 하기에 취소에서 정지로 행정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운전경력은 5년정도 되구여 벌점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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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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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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