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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4.21

  • 조회수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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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지님의 글입니다.

어제 밤 11시경에 아파트 단지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말이지

하면 안되는 음주운전을 해서 지구대에 갔다 왔어요.



피해자랑 잘 얘기를 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었는데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해야 된다며 부득불 완강하게

측정요구를 해서 불었는데 0.101이 나왔어요.



몇 년 전에 단순음주로 면허취소된 경험도 있구요.



정말이지 기다리는 1년도 지옥 같았고 주변에 시선들이

곱지 않아서 두 번 다시 술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운전이 전직은 아니지만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피해자측에서는 어제 일정금액을 제가 보상하고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까지 했었는데 일이 꼬이네요...ㅠㅠ



이런 경우 취소에서 면허정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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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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