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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취소

  • 작성자

    홍성룡

  • 작성일

    2009.04.23

  • 조회수

    595

제가 올 2월에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음주100일정지)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작년 5월에 주차장에서 후진하면서



상대방 차를 받아서 보험처리가 된걸로 알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는연락을 받았는데요 상대방이 보험회사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사건처리를 원하면서 스티커를 발부 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되면 면허가 벌점 초과로 취소가되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자기 연락을 받으니 앞이 캄캄 합니다



아직 교육은 받지 못했고요



취소를 면하는 방법이 없을가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