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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4.30

  • 조회수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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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자님의 글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를 했는데요.

경찰청에서 기각한다는 답변서가 온라인으로 왔습니다.



이제 감경등의 조치는 불가능한건가요.

면허취소된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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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는 피청구인의 주장일 뿐,

행정심판 심리결과가 아니며,

최종결과는 청구서와 답변서를 검토하여

2-3주 후 통보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