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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04

  •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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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언님의 글입니다.

면허정지인 친구에게 면허증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유인즉.



함께 근무하는 친구가 갑자기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제가 통신업에 근무하는지라...개통목적으로 제 신분증 복사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날도 달라고 하여...사무실에서 아무생각없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면허정지인 그친구가 외근 업무로 운전을 하고 나가게 되고



검문에 걸렸을때 제 신분증을 제시를 하여 "공문서부정사용"으로



걸리고 그친구는 면허 취소 도 함께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는 신분증을 제게 빌렸다고 진술하고...



저역시 준것은 맞지만 그 친구가 운전을 하면서 부정사용으로는



사용할꺼라는 생각은 안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공문서부정사용방조죄"로 되었고...



1. 1년간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며 혹시 이러한 상황도 행정



심판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아님 최대한 감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그리고 벌금도 나올거라 하는데 대충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제 친구도 행정심판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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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구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