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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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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06

  •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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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0.156이 나왔구요.

제가 궁금한건 피해자와 합의하여 경찰서에 진단서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인적피해를 없는것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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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합의하였다고 하여 이미 객관적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상태임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경찰이 병원에 진단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