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행정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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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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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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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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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08년 8월에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행정심판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너무 늦게 이런 제도를 알게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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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기간이 도과되면 처리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고려한다면 항상 처분 전후 후에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임시면허증이 종료되는 날로 계산하여
심판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 의뢰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08년 8월에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그에 대한 행정심판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너무 늦게 이런 제도를 알게 되었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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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기간이 도과되면 처리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처리기간을 고려한다면 항상 처분 전후 후에 진행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혹 임시면허증이 종료되는 날로 계산하여
심판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구제방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