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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 취소에 관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08

  • 조회수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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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태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우선 신정동에서 소주 한병을 먹고 차를 타고 여의도에 가서

바람이나 쐴까 하는 맘으로 갔는데요 ..

여의도 가다가 오는 길에 마포대교남단에서 저는 좌회전을 할려고

그랬고 반대 차선에서는 직진을 할려고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는 옆자석 문을 박았고 상대방 차는 앞범퍼를

박았습니다..

알콜은 0점 123이나왔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가 되였는데요..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갑갑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였습니다..

사고난 날짜는 4월 12일이였습니다..

직장은 이마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걱정이 앞섬이다..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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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인피사고인지 물피사고 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인피사고의 경우 구제가능성이 낮아지며

단순 물피라면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