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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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음아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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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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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0
음주후 차를 몰고 가다가 단속하는 경찰을 보고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무작정 도주하다가
지하주차장 벽쪽에 조금 박고 경찰서로
가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132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면허 정지 당한적이 한번 있어서
더 걱정입니다. 구속되는건 아닌지요?
2틀뒤에 경찰서로 오라는데..
당연히 구제신청은 안될거고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처벌 수위는어느정도인지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답변 꼭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