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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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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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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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2
음주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되었는데요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직장 퇴사 이유로 술을 마신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간단한 접속사고가 나서 경찰서112에 사고 접수되었고
관할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0.066%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 조사중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취소까지 간다는것으로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는듯 하여 담당경찰관의 권유청로 이렇게 민원상담을 요청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도 경찰서교통사고조사반에 제출하여 첫 진술시에는 면허정지로 처분받았으며, 하루가 지난 후에 담당조사관이 피해자측에서 병원에 간사실이 첩보상에 나타난다고 다시 조서를 꾸미자고 하여 재방문한 결과 경찰서에서 해당병원에서 서류를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은 몸에 아무런이상이 없으며, 혹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외래에 하루 방문하여 검사후 약만 받아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뒤로 병원을 찾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경찰서에 보내온 병원진료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도 담당조사관은 병원 문턱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병명이 나온 사실만으로, 인적피해에 해당된다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었을시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무조건 면허취소 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인적사고는 없는것 으로 처리되었다는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한것도 아니고 병원서류상 몇주이상의 치료를 요함이란 글귀도 없는데 무조건 면허정지에서 변경되어 면허 취소처분된다는 건 억울합니다.
격하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직장 퇴사 이유로 술을 마신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간단한 접속사고가 나서 경찰서112에 사고 접수되었고
관할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0.066%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찰서 조사중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고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나 취소까지 간다는것으로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는듯 하여 담당경찰관의 권유청로 이렇게 민원상담을 요청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도 경찰서교통사고조사반에 제출하여 첫 진술시에는 면허정지로 처분받았으며, 하루가 지난 후에 담당조사관이 피해자측에서 병원에 간사실이 첩보상에 나타난다고 다시 조서를 꾸미자고 하여 재방문한 결과 경찰서에서 해당병원에서 서류를 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은 몸에 아무런이상이 없으며, 혹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외래에 하루 방문하여 검사후 약만 받아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뒤로 병원을 찾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경찰서에 보내온 병원진료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도 담당조사관은 병원 문턱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병명이 나온 사실만으로, 인적피해에 해당된다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었을시 인적피해가 발생되면 무조건 면허취소 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인적사고는 없는것 으로 처리되었다는데,
경찰서에서는 피해자가 병원에 간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진단서를 경찰서에 직접 제출한것도 아니고 병원서류상 몇주이상의 치료를 요함이란 글귀도 없는데 무조건 면허정지에서 변경되어 면허 취소처분된다는 건 억울합니다.
격하하여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