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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다리겠습니다

  • 작성자

    송경종

  • 작성일

    2004.08.05

  • 조회수

    341

4월8일 0.132%로 취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 있다가 업무상 급한일로 그만..
그리고 임시면허 40일받고 확정날자는 90일이 넘었는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행정처분서 취소일자엔 04년5월19일]
그 당시엔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해서 면허가 꼭 필요하진 않았는데 얼마 전부턴 연예인기획사에서 현장매니져를
시작해서 운전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런게 있는걸 알고...
00년 면허에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무사고 경력서도 있고.. 대형면허도 있습니다 벌점도 하나도 없고 올해 24살입니다
집안은 부모님이 별거중이셔서 교사이신 어머님과 함께 살고
형은 학생이라 지방에 있고.. 제가 일을 하지않으면 안되는데..
이 일을 하지 못하면 벌금도 못내는 상황인데 정말 답답한데 어떻게 않될까요? 저 같은상황에 구제 가능할까요?
행정심판을 청구 할수있는 자격조건이나... 만약 행정심판 청구 부탁드리면
수수료나 뭐 이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텐데..
조금 부담이 되네요 얼마정도 드는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전화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010-7377-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