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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중 무면허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15

  • 조회수

    784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우편물을 송달 받았는지, 장모님을 사인을 하였다니
장모님의 진술을 받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모님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 여부 등은
저희가 판단 할 수 없지만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판단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