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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후 사고로 취소시 구제가능한가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21

  • 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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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정후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다음날 아침 8시경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자의 신고로 음주측정하여 0.78로 정지 100일이 되었는데

사고자의 병원진단서 제출로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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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있다면 쉽게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여러 정황상 위법성,부당함을 기초로 진행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신 후 의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