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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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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27

  •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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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gpo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 결과에 대하여 귀사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신 부탁드립니다



86년해군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훈련소내 선수로 선발되어

지역예선에 대비하여 집중수영훈련를 받던중 수영장내에서

미끄러지면서 우측무릎 반월상연골판이 파열되어

진해통합병원에서 "연골 적출 수술"를 받고

군에서 "공상" 판정받아 6급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역시 군 및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에 대한 어떻한

정보도 듣지 못해 지금껏 홀로 고통을 참아오다

이제서야 국가유공자 등록자격이 된다고 알게되어

신청하였으나 결과가 "지원공상으로" 판정되었으나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록 심의결과 결정 이유 입니다



-공무상병인증서(86.8.30 공상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의무조사보고서(86.11.26 공상 우슬관절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

3. 현상(신청)병명 : 우측무릎 이상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신청인은 병상일지 상 입대10일경인 1986.7.20경 수영도중(해군참모총장배 수영대회 지역예선이 있어 훈련소내 선수로 선발되어 지역예선대비 수영훈련 도중) 미끄러져 무릎에 심한 충격이 가해져 통증 발현하여 검사결과 우 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하에 연골판 절제술 시행한 기록과, 군에서 "공상"으로 의결된 점은 확인되나, 동부상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운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함.



위 내용중

73조2의 제1항 에대하여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검토 후 답신 부탁드립니다

심의결과를 받은 날짜는 3월18일경 입니다



이상 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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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지원공상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90일안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원공상은 상이처 발생원인이

개인의 부주의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인데

처음 국가유공가 등록신청시 그 결과를 예측하여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개인이 신청하신 듯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가혹성 보다는

위법/부당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추가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