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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통사고(음주) 사실확인원 으로써 음주운전의 인정여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27

  •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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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8.9월경 퇴근길에 졸음운전으로 갓길의 전신주를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고 의식을 잃었으며 인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때

경찰이 혈액음주 측정을 하였답니다.

이후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마치고 3개월 지나 경찰조서를 받는데

저는 회사업무로 피곤하였고, 전날(사고당일 새벽) 당직근무 할때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일 회사 업무를 한 후 퇴근하는데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경찰도 그대로 조서를 작성 하였는데 나중에 음주 혈액 측정 2.0% 결과로 5년간 3회 음주운전이 되어 면허취소와 벌금이 나올거라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그런 후에 검찰청에서 벌과금 납부 통지서가 나왔는데 저는 음주3회로 벌금내는 것으로 알았고 벌과금을 냈었습니다.

이후로는 모든것이 경찰서의 음주운전사실확인원으로 의료보험,

제반 보험등이 취소될 것이라고 하는데 구제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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