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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27

  • 조회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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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길님의 글입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수치가 0.112%가 나와 취소되었습니다

직업상 운전면허는 필요한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그리고 수수료 가능성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자세한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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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