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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면허취소 처분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5.29

  •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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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환님의 글입니다.

2009년 5월 15일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중(2009년 6월 2일 정지기간 종료) 5km 자차로 운행중 적발되어 남부서에서 18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기간 중 적발시 취소(2년)되는 줄몰랐으며 정지기간이 늘어 나는 줄로만 알고있다가 취소처분을 받으니 충격이 큼니다.



직업이 영업직이라 저에게는 생계와 실직이 직결되는 문제라

취소 처분을 정지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지가 원천동이라 시간만 맞으면 방문 상당도 가능합니다.

많은 성공사례가 저에게는 작은 희망을 줍니다.

도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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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로 2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