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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되었습니다.

  • 작성자

    이기환

  • 작성일

    2009.05.29

  • 조회수

    649

2009년 5월 15일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중(2009년 6월 2일 정지기간 종료) 5km 자차로 운행중 적발되어 남부서에서 18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기간 중 적발시 취소(2년)되는 줄몰랐으며 정지기간이 늘어 나는 줄로만 알고있다가 취소처분을 받으니 충격이 큼니다.



직업이 영업직이라 저에게는 생계와 실직이 직결되는 문제라

취소 처분을 정지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거지가 원천동이라 시간만 맞으면 방문 상당도 가능합니다.

많은 성공사례가 저에게는 작은 희망을 줍니다.

도와 주십시오.